▲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 내 21개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등 5종의 의무 가입 상품 및 보육교직원 상해 등의 선택 가입 상품을 포함한 총 11종이다.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보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기 부담 치료비 100%, 대인 배상 1인 당 5억 원, 대물 배상 1사고 당 500만 원, 보육교직원의 상해 의료비 2,000만 원의 한도로 보장한다.
군 관계자는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영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으로도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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