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이야기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자기동네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보공천에 대한 논쟁은 전만큼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지방선거 때만 되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제는 지칠대로 지친 모양이다.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더 이상의 논쟁은 싫은 모양이다.
그러나 분면한 것은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선은 그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당공천제 유지의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먼저 책임정치 구현이다.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함으로서 지방정치에서도 정책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정당이 책임지고 구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지방정치에서 얼마나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정치에서는 어떤 정당이 자당의 정책을 지방정치에 접목시키는 예를 찾아보지 못했다. 그냥 의원 개개인의 가치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뿐이지 자신이 속한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에 접목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명분을 찾는 구실일 뿐이다.
예컨대 서울시장 후보나 동작구청장 후보 또는 서울시의원이 정당의 정책을 따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음으로 공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후보 검증이다. 공천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후보를 검증하여 가장 양질의 후보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정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게 부를 축적한 지역 토호세력들에게 공천을 주는 정 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당공천제가 페지된다면 돈은 없고 힘이 없어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텐데 정당공천이라는 폐해에 막혀 거대정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지방정치 발전의 큰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책임정치를 강조하고 정당공천제 유지가 옳다면 전국정당이 아닌 지역정당 제도를 살리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전국정당이 아닌 그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당에 전국에 수개가 생김으로서 그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자는 주장이다. 나아가 지역정당이 불합리 하다면 정당 표방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정당 표방제는 당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정당을 표방할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지방정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지방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하든지, 지역정당 제도를 도입하든지. 정당 표방제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