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돌출간판과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돌출간판’은 건물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차량 진출입로’는 도로 외 특정 장소를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 일부를 횡단해 개조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공공용지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허가를 받고 매년 점용료를 내야 한다.
돌출간판 전수조사는 지역내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모든 돌출간판을 대상으로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여부, 면적 변경 포함 점용 허가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차량진출입로 조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기존 진출입로는 허가 기간 경과 및 소유권 변동 여부를, 무단 진출입로는 점유자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거나 변상금 부과 조치를 취한다.
구는 “불법 돌출간판 및 차량 진출입로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파손된 간판이나 진출입로는 보강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지키고 무단점유자에게는 점용료보다 20% 많은 도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는 약 1250개 간판, 600여개 차량 진출입로를 조사해 870여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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