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물 식재료 업체 기획단속

    영남권 / 김점영 기자 / 2023-05-21 1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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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식육 처리 등 18개 업체 적발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식육포장처리 및 거래명세서 거짓 작성,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축산물 가공 등을 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ㆍ식품의약과, 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돈육 포장육을 생산하는 한 업체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탕수육용 돈육등심살, 돈육뒷다리살 등을 식당 등에 유통해 왔으나 단속반의 현장 확인 결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적합한 시설에 따른 허가 없이 무허가 시설에서 돈육을 처리해 생산된 돈육 포장육은 소비자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단속반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냉동고 및 냉장고, 작업장 등에 적치된 돈육이 5톤 이상 돼 보였던 것으로 미뤄 볼 때 그간 수십톤의 돈육이 인근 식당 등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처분도 뒤따를 계획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들어, 언론이나 민원으로부터 불량 식재료 판매·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잦아,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 기획단속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응당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할 것이고, 기획단속은 종료되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해 식재료 공급업체 기획단속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량 석유류, 불법도장업체, 청소년 유해환경 등 기획단속을 펼쳐, 현재까지 59건을 적발해 그중 3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이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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