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정비는 말소 신청 609건, 직권말소 867건이 실시됐다.
군은 유령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를 일일이 대조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는 읍면별로는 해남읍 164건, 삼산 113건, 화산 225건, 현산 223건, 송지 334건, 북평 115건, 북일 83건, 옥천 198건, 계곡 187건, 마산 147건, 황산 376건, 산이 223건, 문내 247건, 화원 225건이 실시됐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개별 통보한 뒤 1회 공고를 실시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된 건은 현장 확인과 추가 검토를 거쳐 정비 여부를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직권말소는 소유자가 스스로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건축법 제38조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등에 따라 건축물 멸실 사실을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을 없애는 절차다.
군은 규정에 따라 충분한 통지와 공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유령건축물은 각종 인·허가와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까지 높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정확한 건축행정과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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