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히틀러나 마두로는 되지 마라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6-02-24 1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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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이런저런 ‘이재명 일병 구하기’ 법안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이 그동안 지은 죄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법안 하나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검사복을 벗고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넋두리하듯 쏟아낸 발언 가운데 일부다. 법조인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다.


    차마 대놓고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없으니 마치 국민을 위한 것처럼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을 만들다 보니 사법 체계가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집권세력의 모든 역량은 사법부 무력화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이 출범하면서 당내에선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고 민주당 의원 절반 이상이 모임을 만드는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이들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의 구제가 아니라 검찰이 조작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라는 건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실제로 23일 공식 출범한 모임은 대장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5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12개 혐의가 검찰의 ‘조작 기소’로 꾸며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이 상임대표,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무려 10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 직속으로 활동하는 당 공식 기구가 같은 목적으로 이미 가동되고 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처럼 별도 모임까지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공소 취소 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가 이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으면 수사·기소 판단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주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은 국민의힘이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이다. 특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구출 3법'이라고 불렀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관·검사의 위변조 증거 사용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재판소원제법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법 왜곡죄는 검사의 수사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도적 왜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심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한다’는 헌법 101조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에 둔다는 헌법 107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내에 공소취소모임을 만든 목적과 똑같다. 즉 이재명 범죄 지우기 흔적 프로젝트라는 말이다. 이처럼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법을 도구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법치가 아닌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는 이미 독일의 히틀러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통해 확인됐다. 그들의 불행한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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