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농가 사료자금 최대 9억 융자 지원

    영남권 / 김점영 기자 / 2026-07-22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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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리 1.8%ㆍ2년 거치... 28일까지 농가 수요조사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사료 가격 인상과 고환율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하반기 정책자금 수요를 미리 파악해 필요한 농가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농협사료는 지난 6월22일부터 전 축종 배합사료 가격을 kg당 평균 39원 인상했다. 여기에 고환율과 해상운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전년 동월 대비 11.7%(2025년 6월 1367원→올해 6월 1527원) 상승했다.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만큼 최근 사료 가격 인상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농가가 사료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이다. 외상거래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와 축산법인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소·돼지·양계·오리 사육 농가의 경우 최대 6억원이며, 정책 참여 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모돈이력제 등)는 최대 9억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염소·사슴·꿀벌 등 기타 축종은 최대 9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자 선정과 배정 금액 확정 후 8월 중순~9월경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지역 농·축협)과 동일한 시ㆍ군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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