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어린이공원 등 29곳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인서울 / 홍덕표 / 2023-07-03 14: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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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행당동 어린이꿈공원의 모습. (사진= 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부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꿈공원 등 29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별도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꿈공원은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공원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다. 

     

    해당 공간은 아동들의 이용률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구는 지난달 23일 어린이공원 등 29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표지판과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관제를 강화해 범죄를 예방한다. 

     

    현재 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꿈공원 반경 500m 이내에는 평균 300여개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아동보호구역 지정대상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권리는 어른들이 지켜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모든 아동과 보호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성동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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