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지상 철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청신호··· 특별법 국회 통과

    환경/교통 / 이대우 기자 / 2024-01-16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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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도시발전계획'과 연계 지방 부지 활용
    구로차량기지 이전 가능성도… 생활권 개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의 뜻을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생활권 단절과 교통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로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철도 지하화 대상지는 크게 경인선과 경부선, 2호선으로 나뉜다.

    지상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철도는 경인선, 경부선 2개의 국철 구간이며 구로구 구간은 구로역~온수역(경인선) 5.6㎞, 신도림역~가산디지털단지역(경부선) 2.2㎞다.

    구는 공간 단절로 인해 불편했던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바꾸고자 ‘2050 구로도시발전 계획’과 연계해 지상철도 부지 활용 방안 및 구상을 계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구로차량기지가 이전되더라도 경인선, 경부선으로 인해 지역 분리 단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철도 지하화가 추진되면 생활권 및 교통 네트워크 체계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구로차량기지 부지와 경부선, 경인선 지상 공간을 연계 개발하면 시너지 효과 발생과 함께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서 도시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구 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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