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폭력에 가중처벌하겠다고?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5-03-24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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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탄핵소추를 주도하고 '9전 9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탄핵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줄 탄핵’에 '줄 기각'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반성은커녕 되레 정신을 못 차린 민주당은 기각될 것이 뻔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등 여전히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일 헌재 앞에서 날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고, 같은 날 이재정 의원도 헌재 앞을 지나다가 60대 남성에게 우측 허벅지를 발로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이 같은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폭력은 자제해야 한다. 비폭력적인 시위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사실은 민노총 등이 주도하는 폭력 시위보다 더 위력적이고 정치인들을 두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 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황당한 소식이 들린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겠다는 그들의 특권 의식이 역겹기 그지없다.


    실제로 장경태 의원은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 죄’로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란 조건 아래 이뤄진 폭행·감금·협박(5년 이하의 징역 등), 특수폭행·상해(7년 이하의 징역 등) 등을 처벌한다.


    앞서 여야는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2013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해 회의방해죄에 대해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게 했다. 그것이 국회법 165·166조 도입 취지다.


    즉 국회의원이라는 대상보다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일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등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행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국회 밖에서 폭행하는 대상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두 배 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귀하신 국회의원 몸에 감히 손댈 생각조차 말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특권을 못마땅해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위헌적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을 갖고 있어, 직무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에서 ‘청담동 술자리’라는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도 있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다.


    그 이외에도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어마어마하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특권 하나 더 추가하겠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경고한다. 국민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당장 접어라.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특권층이 아니다. 알량한 금배지의 권력으로 감히 주권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려 든다면 국민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그런 국민에게 왜 때리냐고 항의하기에 앞서 맞을 짓부터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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