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의회)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최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해 오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이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심사한 데 이어 오는 2023년도 예산안(7919억5306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12일 제2차 본회에서는 총 11명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어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소관 국장의 답변이 있었다.
마지막 제 4차 본회의에서는 강혜란·정승구·이호석·안병건·손혜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된 26개 안건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3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등 21건은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2023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다.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 의회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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