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들 반발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2-07-25 1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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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국힘-행안부 강경 대응 의지 피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전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것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이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일선 경찰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회의 현장에 직접 참석한 총경 50여 명에 대해 감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경찰·행안부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기에 "민생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며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다"면서 "그동안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은 형해화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바로 잡아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며 "경찰은 정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일각의 지적처럼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의 일원이 된다면 이 역시 경찰 장악이고 통제라고 비판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경찰은 집단행동에 앞서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느냐, 권력의 지팡이였느냐"고 재차 물었다.


    권 대행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여당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고 이번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일이 한 번도 없다"며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 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경찰이 비대해진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와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낸 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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