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제공 |
이번 일제 접종은 매년 2회 실시되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일제 접종 일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우제류(발굽이 짝수인 동물)를 사육하고 있는 1,462농가, 20만1,512마리이다.
예방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아픈 소에 대해서는 접종이 유예 된다.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를 포함한 구제역 백신 접종 반을 편성해 접종을 지원하며, 소 50두, 염소 300두 이상 농가 및 돼지 전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 농장 주는 반드시 각 읍면에 신고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 류에 감염되는 구제역은 전파력이 매우 높은 전염병으로 치사율 5~75%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주 증상은 입술, 혀, 잇몸, 젖꼭지,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게 된다.
특히 전라남도 차원에서 일제 접종이 완료 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생성 기준치 미만(소 80%, 돼지 번식 돈 60%, 염소 60%)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 율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반복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준치 이하 항체 율이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사전 예방 및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축산인들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등‘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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