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사회 / 정찬남 기자 / 2023-01-18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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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2일부터 24시간 고정식 단속 카메라 불법 주정차 적발...과태료 부과

    ▲ 강진읍 어린이 보호구역 전경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어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불법 주·정차구역과 달리 24시간, 연중무휴 단속중이나 학생을 통학시키는 학부모,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중앙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불법 주·정차 차량운전자들의 이해와 참여 유도를 위해 이달 1월부터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5분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안심 승하차 존이 있어, 어린이 통학 시 이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앙초등학교 근처 신성마을 주차장, 동초등학교 옆 동성사이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주차면 확보를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량 감소로 학생 안전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학생들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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