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나서서 옹호해 스스로 문제 야기”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국민대학교 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학내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대 한 교수는 3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거대한 힘 앞에서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한 정치권력 앞에 난감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학교 명성이 자꾸 하락되고 입시에도 반영이 될 것이지만 이런 방식이 더 오히려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의 판단에 대해 “표절이냐 아니냐를 떠나 그것을 설명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옳지 못하다”라며 “결국 과거에 많은 대학들이 특수대학원이라는 형태로 돈 벌이를 하고 거꾸로 많은 사람들은 인맥이나 학벌 세탁을 위해 특수대학원에 적극 등록을 했던 당시 논문들이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쉽게 얘기해서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라고 거꾸로 학교가 나서서 옹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스스로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설사 특수대학원이라도 그렇게까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해도 분명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올바른 잣대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시효 5년이 지난 논문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학교측 입장에 대해서도 “그런 규정이 있다면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해서 아무래도 국민 여론도 굉장히 분노했었던 것 아닌가”라며 “논문 표절 자체가 없다고 발표한 것 말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학교의 의지의 표현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측의 발표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근거는 없지만 이런 과정이 어떤 타이밍을 잡고 있지 않았나”라며 “방학이기도 하고 여론의 추이 등을 보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며 개인적 생각을 밝혔다.
한편 국민대측의 이 같은 결정에 졸업생들은 지난 2일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전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기준이나 학계 관행 등을 고려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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