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신 재판은 지연…尹 심판은 재촉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5-03-26 1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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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재촉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탄핵 선고가 미뤄질수록 국가와 경제가 받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재판에 대해선 이런저런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


    지금 이 대표는 무려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범죄 피의자다.


    이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단 하나도 없다.


    실제로 이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신청 등 다양한 재판지연 전략들을 써왔다.


    특히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2차례나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니 재판을 멈추고, 헌법재판소 판단부터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거법 조항은 앞선 2021년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걸 알면서도 위헌신청을 했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끌어보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식의 재판 지연전략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날 2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909일이 소요됐다. 대법원 강행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9개월 만에 마쳐야 할 재판을 무려 2년 6개월 이상을 ‘질질’ 끌어온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위증교사 사건은 법원의 결정·기록이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던 사례가 무려 12차례에 달했다. 그런 식의 재판지연 방법으로 현재 507일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 불출석이 가장 많았던 것은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14차례(변호인단 불출석 1차례 포함)나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무려 736일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1심 재판조차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진행 중이다.


    이밖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은 287일째,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도 125일째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빨리 선고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니 이런 ‘내로남불’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그런데도 제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 대표의 경우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현재 유력 대선 주자라는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만일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런 식의 재판지연 전략을 쓰면 판사들은 어떤 형을 선고하겠는가.


    그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로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되어 정해진 형량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지 않겠는가.


    법원은 이 대표에게도 일반 국민에게 하듯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여의도 최고 권력자라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편의를 제공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은가.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이를 지켜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재판지연 목적의 불합리한 행위들에 대해 법원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한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촉구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라고 했다.


    맞다. 이재명의 재판 역시 늦어지면 그건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자칫 범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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