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연말까지 해체공사장 상시 안전점검··· 합동점검반 가동

    인서울 / 문민호 기자 / 2025-08-21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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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행정조치·경미사항 현장 시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말까지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체 완료 시까지 지역내 해체공사장 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상시점검 대상은 규모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된 공사장으로, 허가 현장은 10일 이내, 신고 현장은 7일 이내에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 수를 알 수는 없지만 3분기 중 허가 26곳, 신고 20곳 총 46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구 관련 담당자와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가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필요시 구 심의위원이나 구 건축안전센터 전문가도 협력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안전조치 ▲시설물 외관조사 ▲구조안전계획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 등이 있다.

    또한 건축물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 여건, 인근 지역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적정성 등 주변 안전대책을 살핀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안전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구 특성을 고려해 좀 더 세심히 안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며 “해체공사장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구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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