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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청사 전경 |
이번 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소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업소는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음식점, 내부 환경을 정비하는 숙박업·이·미용업·목욕장 업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앞접시 및 개인 찬기를 교체하는 업소,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업소 등이다.
추가 지원 규모는 음식점 시설개선 10개소, 숙박업·이·미용업·목욕장업 5개소, 덜어먹기 찬기 지원 13개소, 주방위생 환경개선 9개소로 총 38개소다. 지원 금액은 최대 350만 원이며, 사업 참여 업소는 30%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합천군 내에서 영업 중인 업소로, 대표자의 주소가 합천군에 있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 위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여야 한다. 또한, 관내 업체를 이용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청결해서 더 맛있다’는 슬로건 아래, 합천군의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시설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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