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활동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 농가와 외딴 농가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면에 따르면 산림인접 농가 및 외딴 농가 40여 가구를 방문해 △산림 및 인접지역의 소각행위 금지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 처벌규정 등 안내 △소화기 사용요령 지도와 함께 초기 진압용 스프레이 소화기를 배부하며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병걸 청덕면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은 불씨로도 큰 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현장 계도활동을 통해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