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국 최초 외국인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26-05-11 1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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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피해 외국인 보호 강화… 통역 지원·재난문자 영어 병기·합동분향소 설치
    ▲ 중구청 전경.(사진=서울 중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권한대행 배형우)는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외국인 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외국인 재난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구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초기 대응 ▲편의 지원 ▲피해 보상 등 3개 단계로 구성되며, 총 15개 세부 사안에 대한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표준안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 발생 시 인적사항과 부상 정도 등을 통보하는 수준이었으나, 구는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재난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고려해 통역 지원과 재난문자 영어 병기 및 외국인 맞춤형 편의 지원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사상자와 이재민의 여권 소지 여부, 출국예정일, 동반자 여부 등 출입국 정보와 체류 정보, 부상 정도 등을 신속히 파악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국 대사관에도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일시 대피자를 위한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유가족·실종자 가족 및 부상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긴급재난문자는 영어를 병기해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편의 지원 단계에서는 필요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장례비 및 시신 인도를 지원한다. 유가족의 출입국 및 체류를 돕는 한편, 응급 구호세트와 취사 구호세트 등 구호물자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어 통역 인력을 확보하고, 유가족과 이재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 지원도 포함했다.

    피해 보상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 따라 의료비와 구호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해당 업주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민간보험을 통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구에 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중구생활안전보험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3월 소공동 호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외국인 사상자 4명과 외국인 이재민 106명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대상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더 보완·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됐고, 이를 계기로 매뉴얼 정비가 추진됐다.

    구는 사고 당시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47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피해에 특화된 대응 매뉴얼은 부족한 실정으로, 구의 이번 시도는 증가하는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는 선도 사례로 평가된다.

    구는 완성된 매뉴얼을 향후 타 기관과도 공유해 안전관리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생활안전과 재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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