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SRF 행정소송 패소된 뒷북 행정으로 주민 분열 우려

    영남권 / 박병상 기자 / 2024-09-26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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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 사업허가 초기에 수수방관 뒤늦은 반대 여론전

     

    [김천=박병상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는 최근 김천 신음동에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가 김천시와 업체간 소송에서 대법원 행정소송이 파기 환송심된 업체의 건축허가를 인정하라고 결정난 후 뒤늦은 반대여론 행정을 펼치고 있다.

     

    SRF는 ㈜창신이앤이는 2019년 8월 ㈜대방으로부터 공장부지를 인수하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승계 받아 산업용 스팀을 생산해 김천에너지서비스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후 그해 11월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스팀공급을 포함한 건축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천시는 이에 2019년 11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을 적용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변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업체는 2020년 1월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1심에서는 원고(업체)가 승소했고 2심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김천시가 승소했다.

     

    이에 업체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2022년 5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부는 김천시가 조정권고안을 불수리하더라도 파기환송심 2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것임으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도록 결정한 수용 지휘에 따라 김천시는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김천시는 최근 시민단체의 집회로 SRF 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변경) 처리되었음을 재차 밝혔다.

     

    시의회는 SRF업체가 김천시에 2019년 최초 허가 신청시점과 2020년 김천시가 업체의 허가를 반려하기 위해 행정소송에 들어가 1.2심 재판과 최근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진정 김천시의회는 SRF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한 반대의 행정력과 노력을 하였는지 되짚어 보아야 하는 과정이다.

     

    김천시에 사업 허가신청 진행 중과 시가 업체의 사업 허가 반대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에도 의회는 시와 교류를 통하여 공동 대응하여 사업시설의 적극적인 반대와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올해 7월 청주 북이면 소각장 시설의 현장 방문으로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한 자구책으로 현장 방문하였다.

     

    이후 의회는 8월 김천SRF 이대로 안전한가? 주제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SRF관련 업체, 김천시 공무원, 지역주민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을 주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초 사회자를 지역의 언론사로 결정했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환경과 교수로 교체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듯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업체의 손을 들어 준 사업이 지금에 와서 김천시의회의 SRF소각시설 현장방문과 주민대토론회가 시민들에게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자칫 이러한 김천시의회의 행보가 김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명분이지만 뒤늦은 SRF소각시설 반대여론에 휩쓸려 주민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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