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등 속도제한 '50→60km'

    사회 / 전용혁 기자 / 2022-03-27 1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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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달 20개도로 상향 조정
    보도 없어 사고 위험 낮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오는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바로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곳으로 총연장 26.9㎞다.

    이들 지역은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없어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시는 전했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앞으로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지난 2021년 10월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이 정책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약 90%는 '일부 구간에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의 속도제한 변경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2월15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가결됐다.

    김학배 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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