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9일부터 11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2024년 상반기 토지이동 토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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