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26일 사업 신청 접수
[과천=임종인 기자] 경기 과천시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역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지역내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고일 기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총 1억8000만원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대상자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는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ㆍ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자, 분양권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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