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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목소리를 일축하고 22일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라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했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고 못 박았다.
그래서 걱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 대신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면 된다고 하는 데 정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수준의 보완 수사를 할 리 만무하다.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22년 발생한 ‘청주 형제 살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라는 60대 형의 진술을 근거로 단순 변사로 종결했다. 이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뒤에야 형제간 살인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JMS 성폭행 사건 등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루어낸 쾌거다.
사실 경찰이 내린 판단을 같은 수사 주체인 경찰이 스스로 뒤집는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완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건 상식이다.
보완수사권 공백을 메울 대체수단으로 제시된 '영장청구권'이라는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물품을 압수 수색하거나 신병을 확보하려면 검찰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영장청구 단계에서 증거 보완을 요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다. 영장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대단히 긴급할 때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완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피의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기회만 제공하는 셈이다.
오죽하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국민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기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55.3%로 과반에 달했다. 반면 ‘찬성’ 의견은 고작 27.4%에 그쳤다.(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다. 국민의 표를 받아야 할 정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당 대표 선출은 강성 당원인 권리당원들의 선택에 달렸다. 그런데 권리당원들은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청래 후보가 연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외치고 있고, 김민석 송영길 후보 등도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당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뜻을 짓밟아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행태다. 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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