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4년 구로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3-11-10 09:51:52
    • 카카오톡 보내기
    ▲ 사진=구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2024년 구로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57원 대비 2.5%(279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5.98%(1,576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39만124원을 받는다.

     

    구는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구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및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이다. 단,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며 “근로자들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재정 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