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체험업 6년새 47→168곳··· 종로구, 신규 등록 제한 검토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6-06-01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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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의견 청취·전문가 자문… 세부 내용 수립 예정
    ▲ (사진=종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가 북촌 내 급증하는 한옥체험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북촌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북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 앞서 종로구는 2024년 7월 북촌 한옥밀집지역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한옥체험업의 용도가 허용되고 있으며, 2020년 47곳에서 현재 168곳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 구는 북촌 가운데 한옥이 가장 밀집한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 북촌1구역을 대상으로 한옥체험업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 조정 등을 통해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이달 중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후 세부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결정 고시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정주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관광과 주민 삶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촌 한옥마을은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주민들이 상시적인 야간 소음과 쓰레기 투기 문제에 시달려왔다. 특히 주거 공간과 관광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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