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 대상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 ▲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내에 심야시간(0~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 받지 않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화물차들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운송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 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 준수’ 등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5만~20만 원), 운행정지(5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강행된다.
광주광역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이 기간 이 후에도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