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그리고 보훈규제혁신

    기고 / 시민일보 / 2023-05-10 1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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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강인수
     
    2023년도 어느덧 5월을 맞이하였다. 특히 5월 10일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출범 이래로 꾸준히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성장을 강조해왔으며, 지난 4월 19일에는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 결과를 담은 책자 ‘규제혁신 :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 아래 국가보훈처 또한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며, 그 핵심 성과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기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던 둘째 손가락 1마디 절단의 상이를 7급에 해당하는 상이처로 변경하여 보훈대상자 등록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둘째,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등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더욱 폭넓은 보상과 생활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셋째,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도록 하고, 청문·대면 구술심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찾아가는 보훈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넷째, 전국 어디서나 버스 및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상이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섯째,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외 봉안·자연장 등 새로운 형태의 안장시설에 안장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는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방면으로 규제를 혁신하여 보훈대상자를 확대하고 그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가오는 6월 5일에는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예정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이루어나갈 방침이다.

    이에 부산지방보훈청 전 직원 또한 보훈대상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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