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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지도원과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하나로거리 일대에서 민·관 합동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북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북구는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맞아 최근 민·관 합동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금연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구의 대표 금연거리인 하나로거리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성북구 금연지도원과 금연 단속원,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금연 홍보 피켓을 활용한 거리 캠페인과 담배꽁초·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치며 금연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확대된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 내용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 흡연 예방 인식 확산에 힘썼다.
또 서울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와 함께 흡연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흡연 행위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 계도와 순찰·점검을 병행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주민들에게 금연의 필요성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월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지정됐다. 이에 전자 담배를 실내 등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일반 담배과 같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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