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6·27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

    환경/교통 / 정찬남 기자 / 2024-03-21 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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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벽 설치등 확인
    고의·중대위반땐 행정·사법처분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봄철 고농도 비산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특별관리공사장 등 대형 공사장과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ㆍ방진망 설치,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 덮개 설치, 세륜ㆍ살수시설 적정 설치, 공사장 주변도로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단속기간 고의ㆍ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시는 2023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32곳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117곳을 적발했으며,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공사장 등을 지속 관리해 비산먼지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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