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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외부 전경 |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1건으로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남동구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 발의)이다.
이와 함께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등이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 발의),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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