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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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거처 실태조사.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전국 최초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7일까지이며,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포함한 위험 거처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해 침수, 화재, 위생, 대피, 구조 등 5대 분야에서 30개 항목을 조사하고 주택에 A부터 D까지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A, B등급 주택에는 ‘안전거처’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스티커를 제공하고, C, D등급 주택은 해당 가구별 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주택은 임대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차 가구의 5년 거주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종료 후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구는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을 계기로 반지하 주택 등 위험 거처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2023년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단순한 개별 주택 점검을 넘어, 구 차원의 주거환경 데이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주거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거는 단순한 거처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 권리이자 행복 조건”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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