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약 6400명 달해
[창원=김점영 기자] 해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차려 1100억원대 규모로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30대)씨와 총판 B(3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지난 4월 동남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7개월 동안 입금받은 금액은 약 1100억원이었으며 회원 수도 약 6400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이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과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으로 나눠 움직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총판은 불특정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기가 모집한 회원이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압수한 약 11억원 등 범죄수익금 13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배당'과 '충전금 보너스'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 사이트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 도박은 중독성이 심해 개인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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