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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재 구청장(가운데)이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위촉된 지역내 공인중개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 공인중개사와 행정이 협력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구는 사후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공인중개사 26명을 안심지키미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등을 활용해 허위·과장 매물, 가격 담합, 이상 거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중개업소에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한다.
구는 매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여부를 관리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민을 위한 부동산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거래 절차와 생활법률,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유선 또는 대면으로 상담하며,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에게는 이주, 임대차 계약, 금융 분야까지 폭넓은 상담을 지원한다. 필요하면 법률·세무·금융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는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안심지키미를 우선 배정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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