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봉산면, 화목보일러 안전 서약으로 산불 철통 예방

    영남권 / 이영수 기자 / 2026-01-28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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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 봉산면(면장 강봉자)은 27일부터 겨울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화목보일러 화재를 막기 위해 사용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 수칙 지키기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안전 수칙을 배부하는 등 전방위적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주의 단계에 접어 든 시점에서 화목보일러의 작은 불씨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금 고취시키고, ▲소각재 불씨 완전 제거 후 처리 ▲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금지 ▲ 재처리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과태료 강경 부과 등을 홍보했다.

    강봉자 봉산면장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주민들께서 작성해주신 안전 서약이 헛되지 않도록 면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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