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밀집상황 착용 권고
실내 착용은 당분간 유지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지난 5월 '50인 이상' 밀집된 장소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50인' 기준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야외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이후 같은 해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시작됐으며, 2021년 4월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필수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난 뒤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지난 5월2일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만 제외한 실외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하지만 최근 재유행 감소세로 인해 26일부터 '50인 이상' 규제까지 모두 풀기로 결정했고, 이에 약 1년5개월만에 모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는 야외 공연, 대규모 집회, 산책 및 등산, 야외 수업, 지하철 야외 승강장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실내보다 야외가 위험이 낮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5월 초 이후 신규 확진자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1주일(9월17일~23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3만5553명으로, 전주보다 2만명 가까이 줄었다. 아울러 위중증과 사망자수도 삼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로 인한 유행 반등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곧바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단, 실외마스크 의무는 없어지더라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태료 부과 강제적 조치를 없애는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며 "상황에 따른 개인 자율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대해서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주요국은 의료시설 및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두고 있다.
이에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겨울 상황을 지켜본 뒤 접근하자는 의견과 해외 동향 및 국민 실천도 등을 고려해 풀어도 괜찮다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완화하자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지만 적용 연령 또는 시설 등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문위에서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러 우려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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