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韓 기업인 대상 '셋업범죄'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3-09-20 1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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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꼬드겨 성매매 체포 연출
    13억 뜯어낸 일당 4명 구속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60대 사업가를 대상으로 ‘셋업(Set up)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 모(63)씨와 권 모(57)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막아주겠다는 방식으로 13억원을 뜯어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성매매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면 미화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협박해 1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평소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지난 4월부터 계획을 세웠으며, 함께 라운딩하며 친분을 쌓은 뒤 6박 7일 골프여행을 가자고 제안해 지난 6월30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후 박씨는 현지에서 10년 넘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브로커 주 모(51)씨를 통해 ‘체포조’를 미리 섭외했다.

    범행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들른 주유소에 현지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체포조 6명이 들이닥쳤다.

    박씨는 A씨에게 “성매매로 체포된 것 같다. 현지에서 징역형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함께 체포되는 것처럼 꾸며 A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했다. 실제 이들은 현지 경찰서로 끌려가 5시간가량 대기했다. 권씨는 먼저 13억원을 주고 풀려난 것처럼 연기했다. 결국 A씨는 체포조가 제시한 국내 계좌로 13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박씨 등은 귀국한 뒤 은행 43곳을 돌아다니며 13억원을 전부 인출해 나눠 가졌다. A씨가 의심하자 함께 부담하겠다며 5억원을 돌려주고 신고를 막으려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준 김 모(50)씨 등 3명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브로커 주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셋업 범죄는 피해자 본인도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피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다”며 “형사처벌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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