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뇌물 수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3-09-14 1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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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원심에 법리 오해 없다"
    경찰 지인 승진 청탁 혐의 인정
    범행 공모 朴씨엔 '징역 7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 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9년 7월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은 전 시장이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이날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경찰관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다만 수행비서 A씨의 상고는 받아들여 박씨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돈은 수행비서 업무에 드는 경비를 박씨로부터 사전·사후에 받은 것일 뿐 부정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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