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11억대 세금 소송 패소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4-07-14 14: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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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횡령금 반환했어도 과세 정당"
    '원고 승소' 원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세월호 실소유주로, 횡령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씨가 횡령 자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한 청구 사유가 아니라는 것.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 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봐 소득처분을 해 그 귀속자(유씨)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유씨는 이미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 천해지에 13억여원을 반환했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당국의 손을,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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