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불법행위 등 72건 적발
빌라 전세가 부풀리기 다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1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하고 10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합동 조사 대상은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로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금지행위 위반,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따르면 시세를 알기 힘든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많았다.
중개사와 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려 불법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피해자는 대학 신입생, 취업준비생 등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점검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오는 5월31일까지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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