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일손부족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0명 배정

    사회 / 정찬남 기자 / 2022-12-22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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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3명 대비 3배 증가...내년 농사 일손부족 해소 기대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신청은 내년 1월 6일까지 가능

    ▲ 계절근로자 신청 / 사진=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매년 농가 일손부족을 겪어온 전남 영암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수가 금년 73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20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영암군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5농가 220명을 법무부에 신청해 요청인원 전원을 배정받게 됐다.


    영암군은 그동안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해온 가운데 이번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모두 배정됨에 따라 내년도 인력수급사업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3∼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근로자에게 냉난방 시설을 갖춘 쾌적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농지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초청 계절근로 신청 대상자는 영암군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의 4촌 이내 친척이며, 2023년 1월 6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 기숙사 건립과 해외 지자체 MOU 체결 등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날로 증가하는 인건비와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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