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자’에 최대 360만원

    복지 / 이대우 기자 / 2024-04-17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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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북권 첫 선
    휴직 1개월당 30만원 장려금
    ▲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안내 포스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오는 5월부터 서울 서북권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4년 1월 이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대문구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이며 가구당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과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매월 15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뤄가는 데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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