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강북구보건소’

    인서울 / 홍덕표 / 2023-06-29 1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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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후 등록 여부 결정 가능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강북구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어,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스스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2018년 2월부터 도입됐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 보건소로 상담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일정이 확정되면 신분증을 지참해 구 보건소 3층 상담실로 내방하면 된다.

    내방객은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진행하며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안내사항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뤄진 다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상담을 통해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단,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향서 등록 후 희망자는 등록증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뀔 경우엔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보험공단 및 타 등록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강북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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