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1차’ 용도변경 승인

    경인권 / 송윤근 기자 / 2025-05-27 1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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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첫 전환
    주거시설 이용 가능… 전입신고·대출 제한 해소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반달섬(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에 용도변경 사용 승인이 26일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내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다.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 시설로 분류돼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생숙지원TF팀을 설치해 대응해 왔다.

    생숙지원TF팀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수의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 총 8개 동(2554실) 규모의 고층 단지다.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특성상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 사용이 제한되면서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소유주들은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막혀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용도로 건축된 시설로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입신고 불가 ▲대출 제한 ▲실거주 불허 등 제약이 있다.

    이번에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 되는 만큼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실거주 또한 가능해져 거주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역내 생숙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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