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강서구의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면 정비... 서울시·자치구 최초

    의정활동 / 박소진 기자 / 2026-02-06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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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동 부위원장. (사진=강서구의회 김희동 의원 개인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시·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강서구에 위기아동·청년을 포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희동 강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기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심의 한정된 지원 대상을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아우르는 ‘위기아동·청년’ 전반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조기에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원을 넘어 자립까지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 데 있다.


    김희동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일상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삶을 미루는 영케어러,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버텨온 청년들이 더 이상 도움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출발점이었다”라며 “지방의회가 먼저 제도적 장치를 갖춰 이들을 제때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전부개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전담조직 지정·위탁, 관계기관 협력 등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집행 기반을 마련했으며, 비밀유지 의무와 경과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의 연속성도 함께 고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며 “위기아동·청년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고 스스로 삶을 회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조례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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