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1월부터 3.6% 오른다

    사회 / 여영준 기자 / 2024-01-09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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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노령연금 月 64만2320원
    1인가구 기준 기초연금 月 33만4810원으로 인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3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국민연금은 2023년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2023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2023년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2023년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2023년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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