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1월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인서울 / 문민호 기자 / 2026-07-22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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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를 정비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구민 편의와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9월 7일까지는 맞춤형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모바일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이 기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이후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9월8일부터 11월9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와 중점조사 대상 가구를 중심으로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각 동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가구다. 이들 가구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최고·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표를 직권 정리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촘촘한 민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조사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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