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진 모씨와 강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의 수간호사 양 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 징역 1년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내용, 피해 결과의 중대성, 피해 보상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이 잘못 투여돼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이 환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투약 사고 후 이를 은폐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은폐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간호사 양씨에 대해서는 유기죄만 성립한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3월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등 심장 기능이 멈췄을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으나, 간호사 진씨는 5㎎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씨와 같은 팀의 선임인 강씨는 약물 투여 후 피해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간호사인 양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씨, 강씨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씨는 진씨, 양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했다.
그 결과 영아는 상태가 나빠져 약물 과다 투여 이튿날 숨졌다.
이들 피고인은 영아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진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하고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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