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농지 불법성토 행위 사전차단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4-01-22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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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 운영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농한기 성행하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청정 지역인 강화군의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 불법 감시단’을 운영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동절기 및 비영농철, 성토가 성행하는 시기인 1~3월, 10~12월 약 6개월 동안 12명의 감시단을 운영한다.

    감시단은 12개 담당 읍면 농지를 순찰하며, 농지 성토와 관련한 뻘흙, 골재, 순환 토사 매립 사항 및 배수불량, 인근 농지 피해 유발 사항 등을 감시하고 불법 사항 발견 시 농정과에 즉시 신고한다.

    군은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현장 확인 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중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매립은 결국 행위자인 농지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매립업자가 공짜로 혹은 싸게 매립해 주겠다는 것은 일단, 의심부터 하시기를 바라며, 성토 시에는 계획과 목적에 맞게,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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